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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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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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금년도에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십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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