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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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19 | 조회수 | 16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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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2)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주의사항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 사전 허가 후 실시 가능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20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만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필요시 반일 4시간도 가능하며, 반일 2회시 1일로 환산) -체험활동 실시간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단, 해외 거주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서비스 이용 가능) -고사 직후 5일은 성적처리 및 확인 절차상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가급적 지양하며 불가피하게 신청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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