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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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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1.02.19 조회수 1686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1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7]

2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서식7]

3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서식8]

4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5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9]

    

2)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주의사항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 사전 허가 후 실시 가능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20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만 가정학습승인사유에 포함한다.)

-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필요시 반일 4시간도 가능하며, 반일 2회시 1일로 환산)

-체험활동 실시간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 해외 거주 친지 방문시에는 부모비동반 서비스 이용 가능)

-고사 직후 5은 성적처리 및 확인 절차상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가급적 지양하며

  불가피하게 신청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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