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지침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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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광식 | 등록일 | 20.10.13 | 조회수 | 43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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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필요시 반일(4시간)도 신청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함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서식8) 및 실시 후 7일이내 보고서(서식9) 제출 - 해외 거주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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