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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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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지침 및 서식
작성자 오광식 등록일 20.10.13 조회수 437
첨부파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필요시 반일(4시간)도 신청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함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서식8) 및 실시 후 7일이내 보고서(서식9) 제출


  - 외 거주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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