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 안내 |
|||||
---|---|---|---|---|---|
작성자 | 김경주 | 등록일 | 20.02.05 | 조회수 | 712 |
첨부파일 |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필요시 반일(4시간)도 신청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함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 신청(서식8) 및 실시 후 7일이내 보고서(서식9) 제출 - 해외 거주 친지 방문시 부모비동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관련 증빙서류 불필요)
|
이전글 | 2020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취소 |
---|---|
다음글 | 2020 혁신교육 이해를 위한 학부모북토크 취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