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동산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개정)
작성자 김경주 등록일 19.10.24 조회수 995
첨부파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

. 적용 대상: 도내 초, , , 특수학교

. 주요 내용

영역

현행

개정

비고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

- 신청단위: 시간단위로 산정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이전글 영어 교과 체험의 날 행사 안내
다음글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대학입시 진로진학 학부모 연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