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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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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심존` 서비스 안내
작성자 군산동산중 등록일 18.04.12 조회수 249
첨부파일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심존' 서비스 안내입니다.


1. 관 련
   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2(인터넷중독관련 계획 수립의 협조)
   나. 스마트폰?인터넷 바른사용 지원 종합계획('16~'18, 관계부처 합동)
   다. 제2차 청소년 보호종합대책('16~'18 관계부처 합동)
   라.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15~'19, 관계부처 합동)


2.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방통위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중독)을 예방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안심존' 서비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스몸비' 방지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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