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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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선현 | 등록일 | 18.03.04 | 조회수 | 3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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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체험학습 안내] 가.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서식8>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 나.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서식9>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승인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이내 성인인 친족 다. 체험학습 후 <서식10> 효도방문 체험학습보고서(사진포함)를 학교에 제출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을 학교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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