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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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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양식
작성자 정은숙 등록일 17.03.23 조회수 2543
첨부파일

[효도방문체험학습 안내]


. 체험학습 실시 5일전(·일 및 공휴일 포함)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와 위임장을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

 

. 효도 방문 체험학습 명예교사 요건을 보호자 및 4촌이내 성인인 친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를 의미함.

 

. 체험학습 후 보고서(사진포함)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체험의 경우 반드시 출입국 증명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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