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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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숙 | 등록일 | 17.03.23 | 조회수 | 25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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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체험학습 안내] 가. 체험학습 실시 5일전(토·일 및 공휴일 포함)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와 위임장을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 나. 효도 방문 체험학습 명예교사 요건을 보호자 및 4촌이내 성인인 친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를 의미함. 다. 체험학습 후 보고서(사진포함)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체험의 경우 반드시 출입국 증명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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