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상담센터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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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영현 | 등록일 | 17.02.15 | 조회수 | 346 |
1. 국민권익위원회 110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에서는 2016.9.28. 시행한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전문 상당팀을 구성하여 「청탁금지법상담센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상담센터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확인, 사례별 문의 등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졸업 시즌을 맞아 졸업생의 선물 제공, 입학 초 학부모 면담 시 및 스승의 날 등 음식물·선물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관련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부모·학생들이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청탁금지법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가. 청탁금지법 전담 상담팀 : 9명 (팀장 1명, 상담사 8명) 나.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다. 청탁금지법 문의 ○ 국번없이 110번 ○ 직통번호 : 02-6196-9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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