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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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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상담센터 운영' 안내
작성자 정영현 등록일 17.02.15 조회수 346

1. 국민권익위원회 110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에서는 2016.9.28. 시행한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전문 상당팀을 구성하여 청탁금지법상담센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상담센터에서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확인, 사례별 문의 등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졸업 시즌을 맞아 졸업생의 선물 제공, 입학 초 학부모 면담 시 및 스승의 날 등 음식물·선물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관련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부모·학생들이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청탁금지법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전담 상담팀 : 9(팀장 1, 상담사 8)

나.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청탁금지법 문의  

   ○ 국번없이 110

   직통번호 : 02-6196-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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