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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작성자 *** 등록일 19.04.24 조회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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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1. 관련: 감사관-1176(2019.4.16.)

2. 국무조정실에서 마련한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2019.2.18.)'에 교육관련 법령(사립학교법 등) 및 특수하계(사제 및 도제관계, 권력형 사학비리)를 추가하여 본교에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교직원 교육 실시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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