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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2026년도 1인1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6.03.27 조회수 40
첨부파일

고창군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2026년도 ()고창군장학재단 11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3월 일

재단법인 고창군장학재단 이사장

선 발 개 요

1. 선발분야 : 2개 분야 (기사·기능사, 운전면허)

2. 접수기간 : 2026. 4. 1.() ~ 예산소진 시까지 (11분야 지원)

3.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온 라 인 : 고창군 누리집 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장학생 선발 신청하기

* 파일은 전체 용량 10mb 이하로 업로드

* 글쓰기가 안되는 경우, 오류 발생한 페이지 url 보이게 캡처 후 kimjs9108@korea.kr로 회신

(오류 발생한 페이지와 url 사진 미첨부 시 접수 불가)

4. 선발인원 및 지급액

분야

선발대상

예산

인원

()

지 급 액

신청자격

비고

기사·기능사

초등

학생

~

대학생

40

백만원

00

심사후 확정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취득]

- 기사급 이상(50만원)

- 산업기사·기능사급(20만원)

식품가공분야 및 농림어업분야 제외

26. 1. 1. 이후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

취득 학생

(, 1인당 1개 신청가능)

3

운전

면허

관내

고등

학생

3학년

30

백만원

100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

- 30만원

26. 3. 1. 이후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고 면허를

취득한 자

(, 1인당 1개 신청가능)

선착순 접수 (추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사·기능사, 운전면허, 고창군장학재단 장학금(농어촌 분야) 중복지원 불가

11자격증 취득비용 지원사업(기사기능사·3운전면허)11회에 한해 지원가능함(중복지원 불가)

지 원 자 격

공 통 사 항

?? 기사·기능사 자격 취득

고창군 관내학교(··)의 재학생과 고창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중 1)의 주민등록이 고창에 있을 것

관외학교(··)의 재학생과 고창지역 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2년제포함)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3년이상 계속하여 고창군으로 되어 있는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고창군으로 되어있는 학생

?? 3 운전면허 자격증

-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본인 또는 보호자(부모 중 1)의 주민등록이 고창에 있을 것

세 부 사 항

기능·기능사* 농어촌활력분야 제외

- 26. 1. 1. 이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식품가공분야, 농림어업분야 제외) 취득 학생
(, 1인당 1개 신청가능 / 1인 다수신청 및 등급별 중복신청 불가)

운전면허

- 26. 3. 1. 이후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고 면허를 취득한 자
(, 1인당 1개 신청가능 / 1인 다수신청 불가)

심 사 기 준

기능·기능사

26. 1. 1. 이후 자격증을 취득한 자

운전면허

26. 3. 1. 이후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고 면허를 취득한 자

제 출 서 류

1. 11자격증지원신청서 1(붙임 1)

2.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 1(붙임 2, 학생, 보호자 각각 제출)

3. 주소확인 증빙서류

- ·, 학생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학생기준) 제출

4. 통장사본 1. (부모 우선 또는 학생)

5. 재학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1.

6. 자격증 자료 사본 1

중복지원 제한

기사·기능사, 운전면허, 고창군장학재단 장학금(농어촌 분야) 중복지원 불가

선정발표

선착순 접수에 따른 예산범위 내 대상자 선정 완료시(2026. 12월 한)

고창군청 홈페이지(http://www.gochang.go.kr)

지 급

지급시기 : 선착순 접수에 따른 예산범위 내 대상자 선정 완료시(2026. 12월 한)

지급방법 : 계좌입금

기 타 사 항

1.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은 선발인원 해당자가 없는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제외대상

- 신청자의 접수서류 등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선발 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

· 학교에서 징계(제적, 정학)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

·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할 때

3.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장학재단(560-29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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