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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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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7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15 조회수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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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자녀의 등하교를 위해 잠시 정차하더라고, 단속시에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단속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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