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57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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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15 | 조회수 |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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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자녀의 등하교를 위해 잠시 정차하더라고, 단속시에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단속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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