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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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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4호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06 조회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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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가정 내 늘 행복하고 화목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올해부터 매년 우리 자녀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조사는 온라인 조사(학생·학부모·교원 대상)대면 조사(표본설계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함)가 함께 진행되며, 온라인 조사는 조사 참여에 동의한 초4학년~전공과 모든 학생과 보호자, 교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온라인 조사는 학생ID를 제공하여 개인별로 참여하는 조사로, 학생용·보호자용 조사가 별도로 진행되오니, 조사표를 확인하시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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