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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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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1호 교육정보화 인터넷 사용료 신규 지원 대상자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19.06.13 조회수 1013

*본 안내장은 지원대상자에게만 배부됩니다.

지원 기준은 교육비 지원 기준에 따라 복지부에서 소득수준을 취합하여 교육지원청으로 안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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