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고수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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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16 | 조회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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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수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가. 개정이유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 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6.2.20.)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할 필요 가 있음 2) 기존 학생생활규정에서 누락된 내용의 보완 및 형식 수정이 필요함 나. 주요 내용 1) 내용의 개정: 개별학생교육지원 및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2) 형식의 개정: 학교규칙의 체제,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을 법제처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일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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