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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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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고수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 일부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6.04.16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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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수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가. 개정이유

    1) ·중등교육법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0조의 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6.2.20.)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을 일부 개정할 필요

     가 있음

    2) 기존 학생생활규정에서 누락된 내용의 보완 및 형식 수정이 필요함

  나. 주요 내용

    1) 내용의 개정: 개별학생교육지원 및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반영

    2) 형식의 개정: 학교규칙의 체제,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을 법제처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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