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01 조회수 153
첨부파일

항상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리 학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학생생활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학생생활규정을 학생과 함께 잘 살펴보시고 책임감, 공공의식, 준법의식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는 실천적 인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2023.12. 01.() ~ 2023.12.06.()

2. 의견서 제출 방법: 학생생활규정을 읽어보신 후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새로 첨가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가정으로 보내드린 안내장에 적어서 2023126()까지 학생 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의견을 주셨더라도 교육청 상위지침이 우선함을 안내드립니다.

3. 의견수렴 후 절차: 규정개정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공포 및 보고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공지)

이전글 2024년 상반기 지방공무원(시설관리직) 행정대체 채용 공고
다음글 2023학년도 유치원 규칙개정 학부모 의견수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