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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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26 | 조회수 | 131 |
2023학년도 취학아동 중 조기 입학 및 입학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안내【학부모 → 읍면의 장】 ▷신청기간 : 2022. 10. 1. ∼ 12. 31. ▷신청대상 - 조기입학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 (2017.1.1.~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 (2016.1.1.~12.31. 출생아동)에 달하는 자로서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1년에 한해서만 입학연기신청 가능, 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 만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유예의 절차를 따름(취학의무의 유예 등 참조)
▷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의 장에게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10. 1. ~ 12. 31.까지 제출 (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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