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석계 서류(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포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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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8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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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이란?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 일반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연 30일 이내 2)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해야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및 유의점
*결석계 서류 제출 안내 -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코로나 19 관련 임상증상이 있어서 출석을 못 할 경우에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를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출석인정결석(교외체험학습,코로나19상황 등)을 제외하고 질병결석, 기타결석인 경우에는 학부모 결석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일 이상의 질병 결석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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