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학생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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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17 | 조회수 | 7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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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근육통, 두통, 인후통, 오한, 후각/미각 소실 등)이 있는 학생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등교하지 않고 즉시 선별진료소 문의, 방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증상으로 등교하지 못하게 되면 담임선생님께 연락드리고 선별진료소 문의, 방문 바랍니다.
만약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온 경우, 검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선별진료소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고 등교하면,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 됩니다.
그러나 선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휴식하며 경과관찰을 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가 가능하며, 등교 시에 [등교중지학생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일지]를 제출하면 마찬가지로 등교중지기간은 출석인정됩니다.
따라서 등교중지학생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관리 일지 서식과 코로나 의심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 관리 기준 안내
※ 자료: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4판].(2021. 2. 19.) ※ [참고] 선별진료소 이동 방법
※ 코로나19 감염병 관련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함을 안내드립니다. 학년 반 번 이름 : 위 학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를 (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기간 동안 학생의 건강상태 기록 ▶ 뒷면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꼭 작성해 주세요. * 가정에서 확인한 학생의 현재 건강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별진료소 전화문의 또는 방문결과를 작성해주세요.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로 갈음) · 선별진료소 기관명 : · 전화문의 또는 방문날짜와 시간: · 전화문의 또는 검사/진료 결과: 위와 같이 학생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등교하고자 합니다. 2021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보 호 자 명: (서명 또는 인) 고수초등학교장 귀하
▶ 학생의 건강상태(37.5도 이상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기록지는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학생 미등교시, 출석인정 자료로 활용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 의심증상이 발견되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기록하는데 활용하며, 등교중지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
※ 의심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학생에게는 “등교중지된 경우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제공(코로나19 감염예방 매뉴얼 교육부 지침) <학생 준수사항> □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①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또는 손소독제)와 물로 손을 씻습니다. 가. 식사 전 나. 화장실 이용 후 다. 학교에 다녀온 후(또는 외출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② 기침예절을 준수합니다. 가 기침을 할 때에는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나. 사용한 휴지는 바로 버린 후 다.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하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①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②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③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등교 중지된 경우 반드시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① 바깥 외출 금지 ②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④ 식사는 혼자서 하기 <보호자 및 가족 준수사항> □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하기 전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선생님에게 알립니다. ①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 ②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③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자녀가 등교 중지된 경우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자녀에게 교육합니다. ① 바깥 외출 금지 ②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③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기 ④ 식사는 혼자서 하기 □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가족은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합니다. ①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②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 외부인의 방문도 제한합니다. ③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④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등)을 사용하도록 하며, 화장실, 세면대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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