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결석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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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26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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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됩니다. (단, 위기경보 '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결석계> *학부모님께서 작성하셔서 담임에게 제출합니다.
* 다음 중 ‘질병결석’과 ‘기타결석’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1~2일의 질병결석의 경우 증빙자료(투약봉지, 처방전 복사본)를 제출하세요.
* 3일 이상일 경우 반드시 의사 진단서(입원확인서 등) 첨부합니다. 진단서의 서식은 없고 병원에서 진료 또는 입원했다는 확인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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