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20-1904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공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명령을 시행하고자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전라북도지사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0. 12. 29. 0시 ~ 2021. 1. 3. 24시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 등 환자발생 추세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기간을 맞춰 6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대상자 | 1회 위반 | 2회 위반 | 상한액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 | 1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 제3항(12월 30일부터 시행)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색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구분 | 비수도권 특별대책 방역조치 |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식당 | 5인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 |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집합금지 | |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숙박시설 |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파티룸 | 집합금지 | 국공립시설 |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해맞이·해넘이 주요 관광명소 | 최대한 폐쇄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참고2 |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
구분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노래연습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 카페(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 | 홀덤펍 | 집합금지 | | 실내체육시설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장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 스포츠 관람 | 관중 수 제한(수용 가능인원 10%) | 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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