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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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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3.20 조회수 927
첨부파일

1. 관련: 예산과-3655(2020.3.20.)

2. 관련 요지:

  가. 근로자 입장: 사전투표기간(2020.4.10. ~ 4.11.)과 선거일(4.15.)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

  나. 고용주 입장: 근로자의 투료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월 8일)부터 선거일 전 3일(4월 12일)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을 통해 알림

 

붙임 ?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배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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