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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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3.20 | 조회수 | 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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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예산과-3655(2020.3.20.) 2. 관련 요지: 가. 근로자 입장: 사전투표기간(2020.4.10. ~ 4.11.)과 선거일(4.15.)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 나. 고용주 입장: 근로자의 투료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4월 8일)부터 선거일 전 3일(4월 12일)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게시판을 통해 알림
붙임 ?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배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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