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퇴직공무원 5대 수칙 |
|||||||||||
|---|---|---|---|---|---|---|---|---|---|---|---|
| 작성자 | *** | 등록일 | 19.07.19 | 조회수 | 2386 | ||||||
|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2.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 기관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3.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여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4. 자신의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지 않는다.
5.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
|||||||||||
| 이전글 | 9월 학부모교육 |
|---|---|
| 다음글 | 2019 2차 도서구입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