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안경 사용 유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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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6.19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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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인어학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전국 단위 시험에서 인공지능(AI)기술이 접목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신종 부정행위 사례가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스마트안경은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전자기기로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며, 이를 사용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께서는 이를 확인하여 시험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태블릿 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와 같이 부정행위에 사용 가능한 모든 전자기기는 고사 중 휴대할 시 부정행위에 해당함. (단, 1형 당뇨병으로 시험 시 혈당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을 위한 전자의료지원기기 반입을 교사 확인을 거쳐 허용하고, 필요시 시험 중 인슐린 주사 및 당류 섭취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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