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학교 교직원 및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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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주리 | 등록일 | 26.03.05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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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에 따른 "학교 교직원 및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수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취합하고자 합니다. 개별적으로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검사 완료 후 검사결과지를 해당 업무담당교사(동아리,방과후,학생스포츠클럽 등) 또는 보건교사에게 기한 내 제출바랍니다.
* 수검결과 제출: 2026. 3. 27.(금)까지 * 검진기관: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복십자의원(063-714-3105) 또는 잠복결핵검진 가능 의료기관 - 참고 사항: 복십자 의원 운영시간(점심시간 12~13시, 17:30 이전 방문 시 검진가능) 복십자 의원 검사비용(3만5천원: 변동 가능) * 검진 방법: 혈액검사 * 협조사항 - 신규채용 1개월 이내 검진 실시완료 - 학교 재직 중 1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전에 근무하면서 검사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면 갈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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