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직원 및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수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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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주리 | 등록일 | 25.03.18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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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른 "학교 교직원 및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수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검진기관에서 검진 후 4월 10일까지 우편 결과지 또는 온라인 증명서를 보건실로 제출바랍니다.
* 검진일정: 2025. 3. 13.(목) 부터 * 검진기관: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문의처: 063-242-9897) * 검진시기: 오전 9시 오후 17시 30분 (공휴일과 점심시간은 제외) * 검진방법: 혈액검사 - 잠복결핵감염검진
* 검진결과 알림 및 온라인 증명서 발급 방법 - 검진완료 후 우편 및 문자 발송 -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www.knta.or.kr) 접속 후 본인인증 발급
* 협조 사항 - 신규채용 1개월 이내 검진 실시 완료 - 사전 QR접수 권장(현장접수 가능) : 첨부파일 참고 ☆ QR코드가 수정되어 수정반영된 첨부파일 확인하여 사전접수 부탁드립니다. - 학교 재직 중 1회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전에 근무하면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해당 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갈음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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