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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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주리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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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학교 입학생의 보호자께서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자녀가 중학교 입학 전까지 11~12세에 받아야할 예방접종 3종 [①Tdap(또는 Td) 6차, ②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③HPV 1차(여학생만 대상)]을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 및 제31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학교보건법」 제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관련 안내문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어 자녀 건강관리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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