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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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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작성자 박주리 등록일 24.03.05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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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중학교 입학생의 보호자께서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자녀가 중학교 입학 전까지 1112세에 받아야할 예방접종 3[Tdap(또는 Td) 6,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 HPV 1(여학생만 대상)]을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필수예방접종) 및 제31(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학교보건법10(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관련 안내문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어 자녀 건강관리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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