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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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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신청』 시행 안내
작성자 전주곤지중 등록일 23.09.06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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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의 증가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로 홈페이지(누리집)에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신청』 배너를 설치하여 9월부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생 또는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와 상담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신청』 배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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