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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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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침에 따른 고위험기저질환자 파악 안내
작성자 전주곤지중 등록일 22.03.03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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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6판 수정판)에 의거,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 자체 접촉자 범위를 파악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치 내용 중 접촉자가 고위험 기저질환자인 경우,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를 발급하여 이를 근거로 선별진료소에서 곧바로 PCR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신속항원검사 과정 불필요). 이에 우리 학교 재학생 중 고위험기저질환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현황을 조사하오니 확인하시고 자녀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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