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7 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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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곤지중 | 등록일 | 21.10.06 |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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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전공제회로부터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 신청절차 및 필요한 서식을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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