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곤지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77 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제도 알림
작성자 전주곤지중 등록일 21.10.06 조회수 192
첨부파일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전공제회로부터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 신청절차 및 필요한 서식을 안내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1-78 2021학년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참가 희망 조사
다음글 2021-75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