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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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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6 202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발 안내
작성자 전주곤지중 등록일 21.03.24 조회수 143
첨부파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8.2.)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로부터 교육청(학교폭력대책센터)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에 학부모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여 본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2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 조건을 확인하셔서 붙임 파일의 신청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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