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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4 2020년 학부모 장애인권교육 안내문
작성자 전주곤지중 등록일 20.12.16 조회수 102
첨부파일

www.gonji.ms.kr

배움과 나눔으로 끼를 찾아 꿈이 자라는 행복한 학교

가정통신문

발행번호 2020-124

발 송 일 2020.12. 16.

발 송 처 곤지중학교

문의전화 230-2460

제 목

 

 

2020년 학부모 장애인권교육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께 장애인권(통합교육) 교육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합니다. 잘 읽어주시고 자녀들의 지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통합교육이란 무엇인가?

 

특수교육대상자(장애학생)를 비 장애학생 집단 속에 포함시켜 서로 돕는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 통합교육의 효과

장애 학생에게 주는 효과

비장애 학생에게 주는 효과

 

1.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회

장애아동이 또래 집단과 접촉을 실제로 하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이 되는 기술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분리된 교육을 받은 많은 장애인이 성인이 되어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고 사회재통합을 시도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통합된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쉽게 사회에 적응하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2. 인지, 사회성, 언어 등의 발달을 도움

아동기의 놀이는 장애아동의 인지, 사회성, 언어 등의 발달을 돕습니다. 또한 또래와의 놀이는 장애아동이 다양한 경험을 하게하며 또래 아동들과 상호작용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3.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며 성장.

장애아동들은 모방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장애아동이 또래아동의 행동을 모방하고 학습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1. 자존감 향상

장애친구를 도우면서 남을 돕는 방법을 배우며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2. 인권 감수성 향상

인간의 다양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학급 문화가 형성됩니다.

 

 

3. 학습효과 증진

학급에 장애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의 설명이 더 자세해 지고 주요 내용을 더 많이 반복하여 말하게 됩니다. 또한 학생들도 장애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설명해주는 또래교수 과정을 통해 학습내용을 복습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이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장애인차별금지법 제4. 10, 37, 13, 14, 35

) 체험학습, 짝꿍 등을 거부하는 것

장애를 이유로 한 괴롭힘 (학대와 동일한 의미)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언어적 성희롱, 물리적 성폭력 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집단 따돌림, 모욕적/ 비하적 언어표현이나 행동 금지 등

장애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2

-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외모 또는 신체의 공개 불가

) 장애인의 이름, 장애특징 등을 알려고 하는 것

 

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 금지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은 엄정하게 징계하게 되어 있음.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징계는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 신고 및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 조치(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한다.

 

 

 

20201216

전 주 곤 지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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