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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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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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평가 기준 안내입니다. 1. 성과급 평가 기간 : 2021.3.1.~2022.2.28.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선생님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차등지급률 : 교사 50%, 기간제교사 100% 3. 평가지표 반영률 : 정량평가 100% (교사, 기간제교사 동일) 3. 등급별 인원 가) 교사 : S등급 4명, A등급 6명, B등급 3명 (13명) 나) 기간제 교사 : S등급 1명, A등급 1명(2명) 5. 이의 신청 기간 : 기간제교사 2022.3.17.~3.23. 교사 2022.3.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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