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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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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현황(2022.3.14.기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15 조회수 215
첨부파일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은 경우,

양성 결과를 의사 판단 하 확진으로 간주한다는 방역대책본부 방침이 있습니다. (3.14.부터 한달간 한시 적용)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확진검사를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경우

첨부문서의 병원현황을 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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