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현황(2022.3.14.기준)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219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의심증상자가 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은 경우, 양성 결과를 의사 판단 하 확진으로 간주한다는 방역대책본부 방침이 있습니다. (3.14.부터 한달간 한시 적용)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확진검사를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경우 첨부문서의 병원현황을 보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2년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안내 |
---|---|
다음글 | <안내>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기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