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개편) 행정명령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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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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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년 11월 1일 05시 ~ 2021년 12월 12일 24시(6주간*) ※ 2021년 11월 1일 0시부터 ~ 05시전까지 현행 유지 다. 처분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조치(1차 개편)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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