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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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경표 | 등록일 | 21.03.23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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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8.2.)」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로부터 교육청(학교폭력대책센터)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에 학부모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여 본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2명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 조건을 확인하셔서 아래의 신청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개요 * 신청 기한 : 2021.3 26.(금)까지( 첨부 파일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신청 조건 *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실시 할 경우 참석이 가능한 학부모 - 학교폭력 사안이 없을 경우 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달리 참여 수당은 없습니다. * 전담기구 위원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 비밀 유지가 가능한 학부모 * 전문가 위원과의 겸직이 가능하신 학부모 우선선발 ※ 예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자격 있는 사람,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지역 경찰청 여성 청·소년계, 지구대, 학교전담경찰관 등) 그 외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021. 선발시 ~ 2021.2.28. 단, 전담기구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 선발 방법 * 2021. 4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투표). (추후 결과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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