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 양식(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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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미선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1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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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 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 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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