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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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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 양식(중요)
작성자 황미선 등록일 21.03.09 조회수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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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효도방문 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 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

   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다. 정기고사 실시기간

라. 학년초 1주일간

마.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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