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전라북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하여 14명의 위원으로 구성 - (법 제12조) 심사‧의결 사항 ․전라북도교육청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황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과 관한 사항(방과후 학교 포함)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중‧고 입학시험 포함)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 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 선행교육 관련 주요 내용 □ (법 제8조)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평가) 금지 □ (시행령 제3조) 입학예정 학생 대상 1)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금지 2)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금지 □ (법 제11조, 제12조)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 등에 대한 심사․의결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법 14조) 학교 및 대학 등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학교 및 대학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교원 징계의결요구, 재정지원 삭감, 신입생 모집 정지 등 행․재정적 제재 부과 |
○ 법의 적용 규제 유형 | 규제 대상 | 규제 범위 |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 앞서서 편성 | 총론 및 시·도 지침을 벗어난 편성 | 앞서서 제공 | 교과별(학년별) 교과진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 | 입학예정학생 |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운영 | 선행학습 유발 행위 (교육과정 평가) | 지필·수행평가 |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 각종교내대회 |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 | 입학예정학생 |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이후 교육과정을 평가 |
※ 관련 법령 조항 : 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및 시행령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범위) 선행학습 폐해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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