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7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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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북에듀페이가 학생의 학습 및 진로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비로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 가능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에 안경점에서 전북에듀페이카드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으니,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안경점 사용 기준
- 사용 가능: 학생 본인의 시력 교정용 안경
- 사용 불가: 콘택트렌즈 일체(일반·컬러렌즈 등), 선글라스 등 시력 교정용 안경 이외 품목
- 유의사항: 전북에듀페이카드는 학생 본인의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북에듀페이가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비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