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이용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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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필원 | 등록일 | 17.05.10 | 조회수 | 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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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음중학교 학교시설 이용 수칙 우리학교는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장 등 일부 시설물을 개방하오니 학교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이용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외부인이 학교시설 이용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운동장 개방시간
2. 이용방법 공음중학교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반드시 학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허가 여부는 사용예정일부터 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합니다. 3. 이용수칙 -이용자는 운동장을 이용함에 있어 엠프 사용 등 고성방가 행위를 극히 제한합니다. -학교시설물이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약 파손 또는 훼손 시 원상복구(변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고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 관리자에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이용자는 학교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학교시설물을 이용 후 가져온 물건과 각종 쓰레기를 되가져 가고 깨끗이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 이용수칙을 위반하고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 할 때는 학교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공 음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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