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이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7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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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공사 안내(본관 2층 외벽 및 강당 차양막 공사)
[안내 내용]
* 통제 기간: 2026. 7. 28.(화) ~ 9. 23.(수), 약 58일간
※ 기상, 자재 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통제 대상: 학생, 학부모 및 외부 방문객 전체
* 통제 구역: 본관 뒤편 및 강당 주변
* 통제 사유: 공사 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먼지 등으로부터 학생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