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음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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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09 | 조회수 | 170 | ||
공음초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공음초등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3조(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습에 관한 권리 2.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3.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안전에 대한 권리 7. 휴식을 취할 권리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9. 사생활의 자유 10.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11. 정보에 관한 권리 12. 양심·종교의 자유 13. 표현의 자유 14. 자치활동의 권리 15.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6.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7. 복지에 관한 권리 18.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9.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20. 급식에 대한 권리 21. 건강에 관한 권리 22.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3.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24. 그 밖의 보편타당한 권리 제4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5. 학교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6. 학생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 제5조(기본행동) ①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②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표현하는 복장이나 장식물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⑤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⑥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수업 태도) ①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② 학생은 교원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④ 학생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원에게 허락을 받는다. ⑤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⑥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⑦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제7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내 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②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의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지킨다. ④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는다.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8조(시설 이용과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② 학생은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은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④ 학생은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9조(개인 소유물) 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10조(소지·사용 금지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각호의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가. 소지 금지 물품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 인권침해, 혐오표현, 폭력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나.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2)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제11조(소지 물품 조사) ① 제10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②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교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예: 공개된 장소에서의 검사, 학생 가방을 뒤집어 흔들어 쏟아내는 행위 등) 제12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④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전자기기 사용) ① 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목적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정보통신 윤리)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학생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유해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5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16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고시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제20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7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0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학부모 및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학생 징계)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1일 3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1일 4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해야 한다. 4. 제19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은 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학교의 장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학교장이 조치 이행 중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을 고려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20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고등학교만 해당되며, 초·중학교는 해당 없음.) 제2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생활규정 개정 제22조(학생생활규정의 개정)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음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직원협의회의 의결 2. 학부모회의 의결 3. 학생자치회의 의결 4. 제23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3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회의 회의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 모임 등의 회의 3. 교직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4.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제23조(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①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대표 위원이 1인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심의 결과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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