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조정방안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1.20 조회수 1081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493(2022.1.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이용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발생이 적어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시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적용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와 안내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에 따라 미접종자 이용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 

 3. 학원 교습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분야(악기, 노래, 연기)는 시설 이용 특성상 감염 전파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만 적용 효력을 정지한다고 알려왔습니다.

  . 주요 조치사항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 (6)>

 

  독서실스터디카페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도서관대규모점포 등 *

 학원 등**

 

     * 대규모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 직업훈련기관 등 학원 방역수칙 적용 시설

 . 적용기간: 2022.1.18.() 0 ~ 별도 안내 시

     학원 교습 중 '관악기, 노래, 연기'분야는 관련 소송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효력 정지    

이전글 설 명절 맞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다음글 2021년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