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음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8.23~9.5)
작성자 *** 등록일 21.08.23 조회수 891
첨부파일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6954(2021.8.20.)

2.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현 거리두기 단계로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텍스트 상자: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8월 23일 0시 ~ 9월 5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 연장)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 (3단계→2단계로 완화) 김제·부안
  - (2단계 연장)정읍·남원·진안·무주(무풍면제외지역) 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제외지역) 
     ※ 무주군 핀셋방역 단계격상: (3단계) 무주군 무풍면
              무주군(무풍면)은 8월29일까지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되, 이후 단계 및 지침은 자체 행정명령 추진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3.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주·군산·익산·(혁신도시무주(무풍면)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합니다.

이전글 2021학년도 2학기 구입 예정 도서 목록
다음글 2학기 등교 대비 `코로나19 예방 학교생활` 교육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