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행정명령 알림(7.27~8.8)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7.29 | 조회수 | 572 | |||
첨부파일 |
|
|||||||
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6249(2021.7.26.)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4차 유행 본격화에 따라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3단계 격상과 사적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는 방역조치를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3350(2021.7.26.)호]
3.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및 전주·군산·익산·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합니다. |
이전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다음글 | 읽기곤란 학생 지도(언어치료) 강사 채용 공고 |